노후에 연금으로 한달에 얼마나 받으면 충분할까? 보통 한달에 필요한 적정 금액으로 300-400만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후 준비로 연금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연금저축, IPR,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아 400만원씩 받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게 안된다. 왜냐하면 사적 연금을 1년동안 1500만원 이상 수령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연금 종류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으로는
연금저축펀드,IRP가 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열고 내돈을 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 쓰는 걸 사적연금이라고 한다.
사적연금
- 연금저축펀드
- IRP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사적연금은 미래를 위해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으로 납입 금액 제한과 수령한도가 있다.
1년간 납입 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 까지 이다.
1년간 1500만원 이상 수령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1500만원 미만 수령 시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1500만원 이상 수령시에는 종합과세를 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해야 한다.
1,500만원 미만 수령 시 - 연금소득세
1,500만원 이상 수령시 - 전체를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중 선택
1년에 1,500만원 이면 월 125만원인데 이걸 넘게 타서 쓸 거면 세금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
연금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연금저축과 IRP를 준비해서 노후에 수령을 신청해서 받으면 우리는 연금 소득세를 낸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세금의 납부에 대한 것은 종결되고 다른 것들이랑 합치지 않는다는 분리과세라는 의미이다.
연금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는 소득의 종류가 여러가지인 사람들이 다 합쳐서 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이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하면서 끝내버리지만 그 외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이 연금소득세 세율 보다 높으니깐 대부분의 경우에 연금 소득세만 낼 수 있도록 연금을 1년에 1500만원 넘지 않게 받자라고 얘기 하게 되는 거다.
만약 1500만원 넘게 수령하면
1,5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무조건 안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유리 할 수도 있다.다른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진다.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데 각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깍아 주는 공제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연금소득에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이 있다.
연금소득공제액
금액이 작게는 350만원 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연금 소득에 포함을 할때는 공제를 빼고 시작하기 때문에 세금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1,500만원의 연금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1,400만원 초과 공제액은 630만원 + (10만원) = 640만원을 빼준다.
1,500만원에서 640만원을 빼면 860만원이 된다.
다른 소득이 없이 860만원만 종합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아무 가족 없이 혼자 산다고 해도 최소한 인적 공제가 150만원 되고 그만큼 또 빠지게 된다. 거기에 70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100만원도 빠지게 된다.
그러면 과표가 610만원이 나온다.
종합 소득세의 표를 보면 610만원은 6% 구간이니깐 계산해 보면 40만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7만원을 또 공제해 준다.
최종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36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쳐지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되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많은 세부담을 느끼는 금액은 아니다.
1년동안 1,500만원 이상 연금을 타거나 다른 소득도 많은 사람이라면 분리 과세를 이용 할 수도 있다.
아직 연금을 받으려면 멀었다고 생각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하게 된다. 절약을 통해서 연금저축통장으로 꾸준히 우상향 하는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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